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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50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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