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 환지”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增煥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평군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지구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2.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3. 삭제 <2020. 9. 23.>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하고,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2. 지적ㆍ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행자는 군수가 된다.
② 사업을 위한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청 내에 두고 사업 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일반회계 및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 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3.>
공고는 양평군보와 양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제17조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여 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 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3. 입체 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도 환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過小)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토지 위치에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7.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의 최소기준 면적보다 작은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환지를 할 수 있다.
8.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인 사유 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2020. 9. 23.>
9.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를 한 토지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며, 환지 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상가ㆍ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매각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면적과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제곱미터당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한다)의 주소ㆍ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토지 소유자 등이 진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둔다.
1.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토지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근무경험 또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 5명 이내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3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 공무원, 직무 관련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