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5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6. 7. 1.>

[전문개정 2024. 9. 30.]

제3조

지정 및 취소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4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서구청 누리집(이하 ‘구 누리집“이라 한다)에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정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3.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8조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