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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9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5.>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신설 2019.3.15.>[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19.3.15.>]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2019.3.15.>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담당 국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3.15.>

제12조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