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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49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월별 지급액 상한액 적용을 포함한다)로 산정되는 기간은 지원 기간에서 제외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2.16.> <전문개정 2026.8.7.>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8.7.>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7.>
②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 기간은 각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분할 휴직 종료일이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8.7.>
③ 장려금은 대상 아동 한 명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7.>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6.8.7.>
⑤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8.7.>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

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