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설치부담금
4. 사용료
5. 배출부과금
6.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7.>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부서장
3.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부서장
5. 채권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6. 부채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7. 지출원: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
10.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7.>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