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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4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전ㆍ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6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제7조

지원 금액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ㆍ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

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개별지원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개별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