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전ㆍ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ㆍ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개별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