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개정 2019.11.15.>
2.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19.11.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삭제 <2019.11.15.>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단서 삭제 2019.11.15.>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퍼센트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9.11.15.>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씩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9.11.15.>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삭제 <2021.12.31.>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