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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4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개정 2019.11.15.>
2.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19.11.15.>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삭제 <2019.11.15.>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단서 삭제 2019.11.15.>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퍼센트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9.11.15.>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씩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며, 지원금과 자녀가산금을 합하여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9.11.15.>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