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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348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위치

창원 편백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길 56-42(태백동)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치유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란 치유의 숲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치유센터”란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향기 치유실, 열 치유실, 작업 치유실, 건강측정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치유센터 이용

① 치유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이용시간: 09:00 ~ 18:00
2.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센터의 이용 또는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체험료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감면한다.
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2.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22. 4. 29., 2022.10.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

체험 예약

①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예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사용일 전 7일 이내 예약 신청한 경우는 예약 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에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체험료 전액을 감면받은 사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치유프로그램 체험을 예약한 자가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8조

체험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개정 2021.12.31.>
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이 경우 이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12.31.>
3. 이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개정 2021.12.31.>
4. 이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개정 2021.12.31.>
5. 이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 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개정 2021.12.31.>
② 체험료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하는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9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법 제2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및 치유프로그램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전부 또는 일부)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ㆍ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0조

서류 및 장부

수탁자는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세입조치

체험료 등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2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