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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348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8-11-14공포 2018-11-14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 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융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특화자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한도 및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