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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347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고창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양성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는 것에 내실을 도모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시설물 신축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③ 군 관리계획 입안 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권자는 여성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군수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평등한 인사관리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3.15.]

제14조

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5조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7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3.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8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남성과 여성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21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

제22조

설치

군수는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세계유산과장,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15.>
1. 고창군의회 추천의원 1명
2.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에는 직능단체, 여성단체, 전문직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돌봄여성, 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 여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30조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가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15.>
② 삭제 <2021.3.15.>
③ 위원회는 군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32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33조

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위촉해제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실비변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포상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군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하는 등 군민참여단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