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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7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임실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및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서비스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인상 자제 등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소비자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