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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7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이란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은 양념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공 시설 및 설비, 김치 체험장을 비롯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은 과수를 활용하여 신선편의과일과 식품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설을 비롯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옻 등 한방자원에 대한 연구 및 가공ㆍ판매ㆍ체험 등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지역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체험과 관련된 시설물을 비롯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농촌융복합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N양념 가공ㆍ김치 체험장”은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415에 둔다.
2.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은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512-29번지 일원에 둔다.
3. “임실 옻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21-1번지 일원에 둔다.
4. 그 밖의 시설물 및 부지의 소재지는 임실군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농촌융복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양념채소, 과수, 옻 등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2.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3. 체험장 운영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4.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부합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소관 사업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농촌융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비 등

①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그 밖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내부 시설 변경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사용료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사용료는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장비 구입액 등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신설 2020.06.01.>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등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스스로 사용허가 취소 등을 원할 경우
5.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육성·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출자액의 100분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넘지 않는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상황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에 수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1., 2025. 5. 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