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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7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교류협력 단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ㆍ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ㆍ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중 공무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며, 민간의 경우 여비지급 구분은 같은 규정 제30조의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의 제2호 나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 외국 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외국 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

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 받거나 군이 외국 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0조

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군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군의회 의결 등

①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협약체결의 효력

ㆍ자매결연 등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