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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47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사항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6. 그 밖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
3. 입법ㆍ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4.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
② 고문은 임실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의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7조

자문 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