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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18346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24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개정 2021.09.16.〉<개정 2024.4.24.>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개정 2021.09.16.〉
6.「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역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0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0조

평가 등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