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삭제 <2024. 5. 31.>
2. 삭제 <2024. 5. 31.>
3. 삭제 <2024. 5. 31.>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5. 31.>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5. 31.>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5. 31.]
군수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5. 31.]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31.]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