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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346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4.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ㆍ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