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 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7.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 중 등록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한다.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행 보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