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2023. 9. 27., 2024. 6. 2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1.10.29.>
3.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7.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8.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
9.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재산, 재산 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군수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2. 영아, 유아, 아동 단계별 지원사업
3. 돌봄 관련 지원사업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5.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5.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삭제 <2021.10.29.>
① 군수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10.29.>
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9.]
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을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군민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 문화 확산, 아동복지증진 촉진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개정 2021.10.29.>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관계 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10.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1.10.29.]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아동참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0.29.>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1.10.29.>
군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①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제언, 자문기구 역할
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발굴, 조사, 구제 및 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10.29.]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① 군수는 아동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창의성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36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9. 27.>]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ㆍ운영
2. 창의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관리ㆍ운영
3. 창의 동아리 지원 및 지역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창의교육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37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9. 27.>]
①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거주하는 아동, 학부모 및 지역주민
2. 군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 종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7.]
①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에 대한 수강료 금액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프로그램 개강 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4.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군수는 창의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창의 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의교육 연구ㆍ개발 사업
2. 전국 창의대회 등 관련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지역사회 창의교육 재능기부 사업
4. 그 밖에 창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9. 27.]
① 군수는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시설ㆍ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 자료 및 정보 교류
2. 각종 창의성 경진대회 등 관련 대회 참여
3. 센터 운영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4. 그 밖에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군수는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군수는 아동권리 및 복지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군민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9.]
[제36조에서 이동 <2023. 9. 27.>]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37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