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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6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스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24. 12. 23.>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