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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5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11-21공포 2019-11-21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수당신청

①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지급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

수당의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