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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교류협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내의 연구기관, 지역 대학ㆍ중소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라 함은 산단 내의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연 연구기관ㆍ투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사업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ㆍ추진, 산단 내 연구기관ㆍ기업체ㆍ대학 방문견학, 과학체험 강좌 등 과학문화 확산 사업
2.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ㆍ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보고회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3조의 각호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6. 12.)
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 등
2. 클러스터 운영관련 참여기업 컨설팅
3.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9. 24., 2026. 6. 30.)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