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10., 2023. 10. 9., 2026. 1. 29., 2026. 7. 1.>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 ㆍ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사회적 약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 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①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1. 29.>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①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지원방법, 동물병원 지정 등 관련 지원 절차 등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을 양육 또는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1. 29.>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6. 1. 29.>
④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0.]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10. 9.>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진료비 등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1. 29.>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9.>]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9.]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1. 29.>]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교육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 29.]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1. 29.>]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양육 또는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10. 9.>
[제12조에서 이동 <2026. 1. 29.>]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 또는 양육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9.>
[제13조에서 이동 <2026. 1.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