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23.>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
3.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23.>]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