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12.28.)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025.5.1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28.)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2.28.)
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2.28.)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 (신설 2023.12.28.)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