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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4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이하 “국외활동”이라 한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 교육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4.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5.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

기본원칙

① 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한다.
② 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의원들의 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의원의 국외활동은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하고,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26.>
③ 위원은 의장이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민간위원(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인, 법조인 등) 5명,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④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활동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대상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3. 국외활동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5. 그 밖의 국외활동과 관련된 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종로구청장 초청에 의하여 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심사 원칙과 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9. 26.>
1. 국외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활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2. 국외활동 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일 1일 한 차례 공무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외활동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 국가와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 지역의 사정, 방문 국가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 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6. 종로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제8조에 따른 국외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25. 9. 26.>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⑤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국외활동 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국외활동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재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10조

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① 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6.>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외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외활동 보고서에 기재한다.<개정 2025. 9. 26.>
③ 국외활동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국외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활동 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로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외활동 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부당경비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

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5. 9. 26.]

제14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국외활동의 기간과 경비는 제6조제5호에 따르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원만한 국외활동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을 하는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국외활동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9조에 따른 의원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