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1., 2023.11.10.>
1. “학교운영지원비”란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