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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3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8-11-14공포 2018-11-14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영천시민들의 영천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기자단”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이용자”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천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SNS 기자단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이하 “기자단”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기자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자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통신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기자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SNS 민원처리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SNS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