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공체험실, 전시관, 목공기계실 등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유아체험실 및 목공체험실 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장은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334 일원에 둔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화요일, 수요일(화요일 또는 수요일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날)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의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목재프로그램 체험은 현장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ㆍ예약된 경우 현장신청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②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시장은 체험료의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 한정)
5.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12.3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신설 2025.12.3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험장의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카페테리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① 시장이 체험장을 관리하되, 체험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리자 및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당일 징수한 체험료는 익일 업무 마감시까지(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