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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3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2.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16.>]

제3조

세입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16.>]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3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6.>]

제5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제7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