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라 한다)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지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등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①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용지는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금액(개산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의 사유와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가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 후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ㆍ조성사업ㆍㆍ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 라 함은 제1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를 포함한 단지 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 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 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