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 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 참여 시
5.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시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