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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2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금산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금산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금산군 군민리포터(이하 "군민리포터"라 한다)"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및 상시 모집을 통해 취재활동,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산군 외국인리포터(이하 "외국인리포터"라 한다)"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군수가 위촉 및 상시 모집을 통해 취재 활동,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9. 10.]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 9. 10.] 6.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 9. 10.]

제3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① 군수는 군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미디어홈페이지의 명칭은 “금산군 통합미디어센터(이하 “통합미디어센터”라 한다)”라 하고, 제작인은 군수로 한다.

제4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참여 및 지역공동체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③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군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ㆍ개인정보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5.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등의 사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전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필요 시 다국어로 제작할 수 있다.

제6조

군민리포터 등의 운영

<개정 2025. 9. 10.>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를 위촉하거나 상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② 위촉 시 군민리포터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촉 시 군민리포터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리포터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외국인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⑤ 외국인리포터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⑥ 위촉된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5. 9. 10.] ⑦ 군수는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 9. 10.]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9. 10.>

제7조

군민리포터 등의 자격

군민리포터 및 외국인리포터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1.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

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군민리포터가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군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군민리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리포터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군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10.]

제9조

콘텐츠 채택 및 배제기준

① 채택기준은 군정소식, 여행, 맛집, 문화예술, 사는 이야기, 인터뷰, 기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창의성, 화제성, 사안의 중요성 및 재미 등을 갖춘 것으로 군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로 한다.
②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과 관련된 소재로 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5. 9. 10.>
2.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콘텐츠(시, 소설, 기사 등)
3.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표현 또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콘텐츠
4. 단순 보도자료 정리 또는 타 기사 단순 인용 콘텐츠
5. 적은 정보 등 홍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6. 동일한 내용을 무한 반복하는 콘텐츠
7. 영리목적의 광고 글 및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콘텐츠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등 충청남도 및 군에서 인정한 업소에 대한 콘텐츠
나. 군 관광 및 여행 홍보를 위한 콘텐츠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전통시장, 기업 소개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10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및 홍보행사(온ㆍ오프라인)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의 SNS 및 통합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