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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8342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할 입법절차를 간소화하고 2018. 4. 11. 제정된「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조직을 반영하여 이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로 한다.

제3조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로 한다.

제4조

「가평군의회공인조례」의 개정

가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사업무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각한 후”을 “소각한 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