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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2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30.>
1.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통ㆍ안전ㆍ환경ㆍ행정ㆍ복지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2.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이란 개인휴대전화에 신원증명,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플랫폼을 말한다.
3. “부천시 전자시민증”(이하 “전자시민증”이라 한다)이란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에 탑재된 신원증명서로써 신원을 제시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자 간의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③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6.>

제5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센터는 원활한 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및 가공처리 3. 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등 [본조 신설 2024.12.23.]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는 기반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2024.12.23.>
④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함, 2024.12.23.]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부천도시공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7조를 제6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 연계, 고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지 아니한다.<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2.12.26.> [종전의 제5조를 제7조로 이동, 2024.12.23.]

제7조의2

전자시민증의 기능 및 적용범위

① 전자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다만,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전자정부법」 제38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2. 부천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
3. 그 밖에 신원 및 연계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
② 전자시민증은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8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8조로 이동, 2024.12.23.]

제9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표준화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ㆍ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와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4.12.23.]

제10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를 제9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이동, 2024.12.23.]

제11조

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4.12.23.]

제12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2.26., 2024.12.23.>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호 신설 2022.12.26.>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4.6.>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12.26.] [종전의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4.12.23.] [제목개정 2022.12.26., 2024.12.23.]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12.26., 2024.12.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 1. 스마트도시 관계 부서 국장 및 스마트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2.12.26.> 2.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호 신설 2022.12.26.> 7. 해당지역 주민 등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2.12.2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 신설 2022.12.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0.4.6.,2022.12.26.> ⑤ 삭제 <2022.12.26.> [종전의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 2024.12.23.] [제목개정 2022.12.26., 2024.12.23.]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2조의2를 제14조로 이동, 2024.12.23.]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계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6., 2024.12.23.>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4.6.> <개정 2022.12.26., 2024.12.23.> ⑤ 삭제 <2022.12.26.> [종전의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 2020.4.6.] [종전의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 2024.12.23.] [제목개정 2022.12.26., 2024.12.23.]

제16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ㆍ운영ㆍ활성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ㆍ운영ㆍ활성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 2.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리빙랩, 교육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3.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 일자리 사업 운영 등 4.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 5. 시장이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내ㆍ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데이터 개방ㆍ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26.> ④ 삭제 <2022.12.26.>

[본조신설 2020.4.6.] [종전의 제14조를 제16조로 이동,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