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41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8-11-08공포 2018-11-08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업
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남한과 북한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5.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