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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1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5-17공포 2022-05-17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5. 1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