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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자치법규 2183416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24.1.18., 2026. 7. 30.>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3조의2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안을 사업별로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7.]

제4조

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10.17.>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

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10.17.>

제7조

공약평가

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반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추진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8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을 가진 구민 중에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④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