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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1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5.5.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1.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각 호 신설 2019.8.8>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ㆍ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