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5.5.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1.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각 호 신설 2019.8.8>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ㆍ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