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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41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개정 2022.10.20>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2.10.20>
2. 삭제 <2022.10.20>
3. 삭제 <2022.10.20>
4. 삭제 <2022.10.20>
5. 삭제 <2022.10.20>
6. 삭제 <2022.10.20>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0>

제5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6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7조

지도ㆍ점검의 의무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8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보수ㆍ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10.20> 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을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위기청소년 <개정 2022.10.20>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센터를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④ 삭제 <2022.10.20> ⑤ 삭제 <제목개정 2022.10.20> <2022.10.20>

제10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11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12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13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제14조

삭제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