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학습용 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소속 학교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의 학교 배정 여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