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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0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

운영·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
②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

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개정 2019.7.1>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3.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