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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0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ㆍ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中ㆍ長年)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
2. “인생이모작”이란 중ㆍ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0>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

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ㆍ장년층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20>]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20>]

제7조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20>]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20>]

제9조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