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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40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8-11-15공포 2018-11-15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법규 위반단속(무단투기단속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실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구청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의 인력자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기관 및 재난 상황실 등 해당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의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의 수임

구청장은 유관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관할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과장
3. 공공기관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ㆍ주민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

위원의 임기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20개 미만이거나 긴급한 설치를 요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6.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