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4.9.12.>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의 방지
3. 피난 경로ㆍ장소ㆍ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구역 내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
1.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
3.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9.12.>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지역축제 주관ㆍ관련부서장은 개최일 2주 전까지 별지 서식 안전관리계획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신설 2024.9.12.>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로 이동, 2024.9.12.>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①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고,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 2와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해당 재난의 구분에 따라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조정(가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구성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
④ 실무반장은 실무부서와 지원부서의 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4개 조로 근무반을 운영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4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2. 소관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제2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개정 2024.12.26.>
4.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5.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6.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⑦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 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⑨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파악된 재난현장 상황을 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긴급복구 등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⑦ 통합지원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32조제6항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34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3. 제3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4. 제36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5.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6. 제38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난 관련 상황실 및 사회재난 관련 상황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으로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4.9.12.>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4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2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