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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40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

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

<개정 2023.5.18.>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한다. <개정 2023.5.18.>
③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3조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 진로, 적성 및 진학(이하 “진로 등”이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진로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학 상담
6.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이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등 반환
2.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

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구의 교육현안, 교육 지원 논의 등과 관련하여 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