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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40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