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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39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5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 5. 8.>
1. “흙막이 계측관리”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스마트 계측”이란 센서 등 측정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 기법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8.>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제12조

보고ㆍ조사 등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정명령

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점검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0. 10.>

제14조의2

흙막이 스마트 계측 권장

도지사는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6. 5. 8.>

제15조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공유
2. 지반침하 발생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3. 지반침하 발생의 기술지원(GPR탐사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16조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① 도지사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침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현행화를 위하여 시ㆍ군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17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발생자료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18조

사고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도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