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3. 12. 8.>
②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해당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의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2.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수요
3.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ㆍ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도지사가 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행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7.,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